채권법(債權法, Law of obligations)은 채권에 관한 법리를 포괄하는 것이다. 민법학의 한 분야로서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.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,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,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,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.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(本位)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.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.
채권법(債權法, Law of obligations)은 채권에 관한 법리를 포괄하는 것이다. 민법학의 한 분야로서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.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,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,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,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.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(本位)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.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