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연호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최초로 사용한 이래 수 차례 사용되어 왔다. 연호 외에도 《조선왕조실록》의 경우처럼 해를 헤아리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. 칭원법(稱元法)이라 하여 국왕의 즉위한 해 또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는 기년법이다. 《삼국사기》, 《고려사》, 《조선왕조실록》 등 주요 역사서에서 나타난다. 그런데 왕위를 계승하는 해〔年〕를 전(前) 왕의 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새 왕의 해라고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.
한국의 연호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최초로 사용한 이래 수 차례 사용되어 왔다. 연호 외에도 《조선왕조실록》의 경우처럼 해를 헤아리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. 칭원법(稱元法)이라 하여 국왕의 즉위한 해 또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는 기년법이다. 《삼국사기》, 《고려사》, 《조선왕조실록》 등 주요 역사서에서 나타난다. 그런데 왕위를 계승하는 해〔年〕를 전(前) 왕의 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새 왕의 해라고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.
* 삼국시대: 새 왕이 즉위한 해를 원년(元年)으로 계산하였다. - 즉위년칭원법
* 고려·조선시대: 새 왕이 즉위한 해는 그대로 전왕의 연호(年號)를 사용했고,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(元年)으로 계산하였다. - 유년칭원법
* 예외
* 고려시대 금석문: 고려시대 자료이나 삼국의 전통에 따라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였다.
* 《동국사략》: 조선 태종에 의해 권근 등이 집필한 역사서로, 삼국의 연기마저 유년칭원법(踰年稱元法)으로 고쳐 썼다.
* 《삼국사절요(三國史節要)》: 조선 성종 때 노사신 등이 집필하였는데 삼국의 기록은 당시 표기대로 즉위년칭원법을 따랐다.
* 《동국통감(東國通鑑)》: 조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집필하였는데 삼국의 기록은 즉위년칭원법을, 고려의 기록은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였다.
* 조선의 경우도 시조(始祖)인 태조(太祖)나 정변(政變)에 의해 왕조(王朝)가 개체(改替)된 세조(世祖), 중종(中宗), 인조(仁祖)의 경우는 즉위년이 곧 원년이 되었다.
* 그밖에 1907년 순종황제가 즉위하면서 순종 즉위년을 융희원년(隆熙元年, 순종원년)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 삼아 일제가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켜 정상적인 황위 계승이 되지 못한 역사의 흔적이다.